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기간, 통보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직접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 법인이나 단체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법인 또는 해당 조합은 물론 그 대표자와 제한사유를 제공한 조합원도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한 기준

제재사유

(지방계약법 3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시행령 92조)으로 사유 열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한기간은 유형별로 최단 1개월 최장 2년 동안 제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및 확인

입찰참가 자격제한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업체명,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재기간, 제재사유 등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련 면허・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2조 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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