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란 그리고 제재대상

질의

○ 부정당업자 제재는 무엇인지 또한 제재 사유는?

답변

○ 부정당업자 제재란 입찰 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여야 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및 사유는, <아래 참조>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및 사유
(1) 제재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라북도교육감)
(2) 제재대상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 개인사업자 : 당해 개인사업자
  • 법인(단체) : 법인(단체)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
  • 조합 등 : 당해 조합 및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 공동도급계약 : 입찰참가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만 제재

(3) 제재시기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사실인지 후 지체 없이 시행
(4) 제재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제재 기간 이내

(5) 제재 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구체적 열거사항)

① 계약이행 중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경우 제외)하여 하도급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③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④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
⑥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⑦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⑧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⑨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10. 10. 27. 시행)
⑩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된 정보 중 누출된 경우 자치단체에 피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 지정보로 지정하고 게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10. 27 시행) 등(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21호 해당 사유)

▣ 부정당업자 제재 시 유의사항

  •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그 제재기간 동안 입찰자(계약상대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입찰참가자격심사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입찰자(계약상대자)의 권익침해와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시행령 제92조는 그 제재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 이는 예시적 성격이 아닌 구체적 열거사항으로서 비록 부정당업자제재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열거된 제재사유에 명확하게 맞지 않으면 제재해서는 안될 것이며,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물론 축소해석을 해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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