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물품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하여 00업체와 계약체결 하였으나, 업체로부터 물품 납품 시 적자라는 이유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사유가 되는지, 만약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면 제재 절차는?
답변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사유 발생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지방계약법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는 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처분하므로,
○ 각급기관 및 공립학교에서는 제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의견 제출 등 적법 절차를 거친 후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 부정당업자 제재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행정
조치 이므로 사전통지 등 제재 절차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관련 서식(예시문): 도교육청 홈페이지/재무과/과자료실
/235번 참조
- 초․중학교 ⇒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공립고․특수학교 ⇒ 도교육청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요청 공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