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과1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의 모친으로서 2019. 5. 23. 담당 심사관에게 50,000원 상당의 초콜렛, 화장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법성의 정도,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은 공직자등에게 소정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제공자에게 부정청탁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