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B군 행정복지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 1.경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인 B군 사회복지과장 C등에게 전화를 하여 친척이니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A의 친척 조카인 D의 B군 자원봉사센터의 1년 계약직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1항 제3호,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