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계약직 직원 채용

사건

2018과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년도 ○○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직업, 산불감시원의 보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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