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계약 당사자 선정

사건

2019과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 B에게 각 과태료 514,000원, 위반자 C에게 과태료 1,028,000원을, 위반자 D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위반자 E에게 과태료 7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위반자 A,B,C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청 F기관 G연구실에서 H사업 등 I팀 업무 총괄을, 위반자 B는 같은 F기관 J팀에서 △△예산 사전업무 총괄을 각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인 사실, C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기관으로부터 K 등 용역사업을 받아 수행한 업체인 L주식회사 (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인 사실, 위 위반자들은 2018. 8. 17.부터 8. 19.까지 ○○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고, 그때 위반자 C가 L의 법인카드로 골프여행과 관련한 비용 2,871,000원 (전체 금액 2,901,000원에서 렌트카 환급을 받은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여행비용으로 인정하고, 위 액수에서 공제될 금액과 관련한 위 위반자들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을 모두 결제하였고, 다만 위반자 A, B가 각 700,000원씩 1,400,000원을 모아 위반자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 A, B는 동일인인 위반자 C로부터 257,000원[=(2,871,000원-2,100,000원)×1/3]에 해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 위반자들은 위 골프여행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사교 및 체력단련의 목적으로 가게 된 것으로서 향응에 대한 고의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직무 관련성이 문제되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들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반자 D, E

위반자 D, E에 대한 위반사실의 요지는, ① 위반자 D가 ○○청 F기관 소속 M실장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로서, 2017. 2. 28. 위 M실에서 발주의뢰한 ‘N’ 용역사업(이하 ‘위탁용역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시 자격 요건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되자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인 위반자 E로부터 자격요건 완화를 부탁받은 뒤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을 완화하여 O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위반자 D가 2017. 4.경 위반자 E로부터 위탁용역사업 수주를 위하여 담당직원을 소개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P를 위반자 E를 만나게 한 뒤 ‘잘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① 위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M실에서 위탁용역사업의 자격요건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되자 무응찰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을 완화하였고, 이후 O와 주식회사 Q가 응찰하자 기술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 수행을 거쳐 O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기록상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반자 D가 위반자 E의 청탁을 받고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② 위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 D가 2017. 4.경 위반자 E의 부탁을 받고 P를 위반자 E에게 소개시키고 ‘잘 봐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반자 D가 이와 같이 위탁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절차가 계속되는 중에 위반자 E의 부탁을 받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입찰대상 사업자의 대표인 위반자 E에게 소개시키고 ‘잘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위반자 D에게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청탁을 하는 행위가, 위반자 E에게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각 성립한다. 위 위반자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반자 D가 위탁용업사업의 입찰대상 사업자와 실무책임자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상규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러므로 위반자 A, B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자 C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위반자 D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5호, 위반자 E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5호를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정도와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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