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과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B군 의원이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위반자와 배우자가 자본금 총액의 90%를 소유한 사업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B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나. 위반자는 2017. 12. 초순경 B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장 D로부터 방제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D에게 ‘우리 농약사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가 있는데 이번에 구매하려는 약제명과 맞는지 알아봐라’라고 말하였다.
다. D는 같은 날 B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원 E에게 ‘A의원님이 솔껍질깍지벌레 약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알아봐라’라고 하였다.
라. E는 B군 세무회계과 경리팀원이던 F에게 C와 계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F는 E에게 C의 견적서를 부탁하였으며, E는 위반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금액을 알려주면서 C의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위반자는 E에게 견적서를 팩스로 보냈으며, E는 F에게 위 견적서를 가져다 주었다.
마. F는 C가 위반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E나 B군 세무회계와 경리팀장 G에게 ‘의원님 것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그 후 위반자는 G와 D, E를 B군청사 내 군의원실로 불렀고, 그 곳에서 G, D는 위반자에게
‘C와의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사. 위반자는 2017. 12. 11.경 군의원실로 G를 부른 뒤 G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B군에서 구입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아. 이후 위반자는 2017. 12. 12.경 B군청사 1층에 위치한 흡연구역에서 재차 G를 부른 뒤 G에게 ‘어떻게, 계약이 되겠는가?’라고 말하였고, G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자. 이에 G는 2017. 12. 12.경 B군청사 1층 사무실에서 F에게 ‘그냥 계약을 해줘 버려라. 그거 1,000만 원도 안되는데 큰 문제가 있겠냐.’라고 말하며 2017년 산림병해충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구매 계약을 C와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F는 그 지시에 따라 2017. 12. 13.경 9,996,000원 상당의 구매 계약을 C와 체결하는 공문을 결재 상신하였으며, G는 이를 결재하였다.
차. 위 계약으로 인하여 G, F는 공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단71), 2020. 1. 16. 위 법원으로부터 F는 벌금 3,000,000원, G는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카. 또한 D, E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가 되었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과3), 2020. 2. 12. 위 법원으로부터 D는 과태료 8,000,000원, E는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 받았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C가 B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D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나아가 위반자의 신분, 행위 태양과 그 결과, 관련자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