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과574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구 B소재 C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 입학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