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과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 위반자 A를,
가. 교사 C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 위반자 B을,
가.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G에 대한 2016. 12. 27.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G에 대한 2016. 12. 30.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라.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유
-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학교법인 H 정관 제37조의10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I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과에 필기, 서류, 시강(실기), 면접 심사기준안 및 각 단계별 채점자나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되는 위반행위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반자 A는 2016. 12. 26.경 교사 C에게,- 29.경 교사 D에게 각각 J가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J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교사 C는 나중에 “J가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② 위반자 B는 2016. 12. 27.경 교사 D, 교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③ 위반자 B는 2016. 12. 30.경 교사 G에게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J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교사들은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영어 교사들이고, 위 교과협의회에서 교과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이들은 특정인을 합격 시키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위와 같은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다. 위반자들은 제3자인 J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각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반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9.경 교사 D에게 각각 J가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J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교사 C는 나중에 “J가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② 위반자 B는 2016. 12. 27.경 교사 D, 교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③ 위반자 B는 2016. 12. 30.경 교사 G에게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J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인정되지 않는 위반행위
가. 교사 E는 위반자들이 “학벌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부정청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반자들이 교사 E에게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교사 F는 영어 교사가 아니어서 영어과 교과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사 F에 대한 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