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단속

사건

2021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1.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2,000,000원, 위반자 C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각 부과한다.
  2. 위반자 D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 A는 E경찰서 경무계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반자 B로부터 부탁을 받고 7. 28. 14:40경 풍속단속 업무 담당 경장 F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의 게임장이 우리 경찰서 관할에 들어온다, ‘G’를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운영한다,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똑딱이 같이 치사한거는 단속하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나. 위반자 B는 위반자 C로부터 아는 동생이 G를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어 혹시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8.경 위반자 A에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다. 위반자 C는 2020. 7. 28.경 위반자 B에게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단속 안 맞게 해달라”고 말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인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1. 따라서 위반자 A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위반자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위반자 C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및 각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반자 A, B, C에게 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자 D에 대하여는, 위반자 C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위반자의 C에 대한 진술조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3. 결국, 위반자 A, B, C에 대하여는 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자 D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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