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한다.) 제5조, 제23조에 따르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9.경 B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D에게 E 방진망 시공 사업을 청탁하고, B 이사 F와 함께 전주시 소재 G동 E회장, H동 E 분회장, I동 E 분회장을 차례로 만나 주민참여예산으로 E 방진망 필터 교체・시공 사업을 신청하도록 한 후, 전주시 완산구청 J팀장에게 연락하여 팩스번호를 물어봐 B 이사 F으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청 J팀으로 지역 밀착형 도민제안신청서 5부, 경적서 5부 등을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당사자의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