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승진심사

사건

2021과520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사위원회가 2020. 12. 21.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반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B으로서 2020. 12. 18. 위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본부장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승진 대상자인 C를 배려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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