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아들 채용 필기시험 전형

사건

2018과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인정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나. 위반자는 B 본사 건설사업처 C부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반자의 아들인 D가 2017년 하반기 B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하자 B 소속 면접위원들에게 청탁하여 아들의 실무면접 전형과정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2:00경 본사 채용담당직원인 E에게 전화로 청탁하여 아들 D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다. 다. 그러나 B 감사실에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 면접위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접번호 유출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면접위원들로부터 위반자의 전화 청탁에 대한 자진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위반자가 아들을 2017. 12. 7.에 예정된 실무면접을 포기시킴으로써 최종합격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반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 승진・전보 등 공직자등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 B의 채용담당직원 및 면접위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아들을 면접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번호를 알아 낸 후,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는바,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는 3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정청탁행위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위반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채용 담당자들에게 위반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공기업 부정채용은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위반자에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위반자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반자가 내부 감사를 통한 사실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아들의 면접을 포기시킴으로써 최종 합격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는 없었던 점, 위반자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본 건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점, 위반자가 ○○공사 및 B에서 약 28년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2003년 환경부장관상, 2014년 산업부장관상 등을 받는 등 여러 수상실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위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18.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