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위법사항 묵인

사건

2017과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2013. 7. 2.경부터 ○○으로 근무하다 2016. 12. 31. 퇴직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는 2016. 9. 1.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2016. 10. 17. 주식회사 □□를 소방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신고를 하였다.

다. ■■본부는 2016. 5.경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방서는 위 계획에 따라 ‘2016년 2차 소방관련업 지도・점검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2016. 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소방공사현장 등에 대한 표본점검 등 지도・감독을 하게 되었는데, 2016. 11. 1. 감리완공신청 표본검사 결과 △△주식회사가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에서 △△주식회사의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전무 이사를 만났고, 같은 날 17:40경 ☆☆에 근무하는 신고자를 불러 신고자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묵인지시’라 한다).

마. 위반자는 2016. 11. 2. 16:20경 ☆☆의 팀장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하지시’라 한다).

바. 신고자는 2016. 11. 3. ●●에게 위반자의 이 사건 묵인지시를 신고하였고 ●●는 1. 13. 이 법원에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위반자의 주장 요지

①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 당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여 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식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② 위반자가 2016. 11. 2. 16:20경 팀장에게 한 이 사건 취하지시는 ▷▷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할 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주식회사 대하여는 현장 완공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는 현장 완공검사를 통하여 이사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본부가 수립한 ‘소방시설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에서 제시한 표본점검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감독대상을 임의로 확대・추가하여 실시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는 위법한 ▣▣의 현장 지도・감독에 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이 사건 취하지시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위법한 현장 지도・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④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판단

가. 청탁금지법위반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거나 팀장에게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신고자와 팀장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주식회사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반자의 ①, ②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자는 위반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자에게 ‘봐 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반자는 신고자를 만나기 전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충분히 인지하지 않았다면 신고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자와 신고자, 팀장의 직급 및 관계, 위반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고려할 대 이 사건 취하지시가 위반자의 단순한 의견개진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자의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자의 ③, ④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반자가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기 직전에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의 당사자인 △△주식회사의 감리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나고 있었던 점,

㉯ 위반자가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나게 된 이유는 위반자의 매제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 점,

㉰ 위반자는 ▣▣의 공신력 유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팀장에게 그러한 사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완공 검사가 아닌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 소방서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4조의 문언상 위 조항이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되지도 않는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제1항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46조 제1항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할 것인 점,

㉳ 위와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이사건 운영계획이 반드시 ■■ 본부가 수립한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의 추진계획에서 정한 표본점검 선정 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선정기준 또한 지도・감독 대상에 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그 선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그 선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임의로 추가・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당시 ○○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반자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가 위법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따른 ▣▣의 지도・감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반자의 허물을 덮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인 점,

㉵ 이 사건 취하지시로 인하여 가장 ‘부담’이 없어지는 자는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주식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말하였다는 ‘직원한테 부담안가고’의 ‘직원’은 △△주식회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는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묵인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③, ④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과태료 부과 범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반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청탁 금지법 위반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반자는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취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는 본인이 기관장으로 있었던 이 사건 운영계획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히려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위반자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 지시로 하여금 실제로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닌 점(이 법원 2016고약 ○○, 위반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위반자의 지위,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