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1986. 9. 6.부터 2020. 12. 3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B계장으로 근무하던 2018. 6. 18. 20:10경 군산시 소재 C가 낸 유흥업소 ‘D’ 단속과 관련하여 군산경찰서 풍속 단속 담당자인 E계장과 통화하면서 “미성년자 고용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목적외 취업활동)은 차후 단속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며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지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