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군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 1.경 B군 자원봉사 센터에서 1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시 자신의 친척 조카인 C가 계약직 직원 면접에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 될 수 있도록 B군 행정복지국장인 D에게 부탁하였고, A가 직접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 E 등에게 전화를 하여 친척이니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C의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1항 제3호,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