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1. 1. B대학교 C어학원 직원 추가 채용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 후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D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 어학원장 E에게 D를 잘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