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철도승차권 발권 부탁!

부정청탁 성립 사유로 지위와 권한남용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입니다.
철도권승차권에 대한 발권 청탁에 대한 내용으로 위반자는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사건

2020과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C는 2018. 2. 19.부터 2020. 2. 3.까지 국군수송사령부 이동관리단 D에서 수송지원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승차권 예매지원을 담당하는 군인인 사실, ② 위반자 A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2007. 4. 1. 소령으로 전역한 자로 군에서 근무할 때부터 C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실, ③ 위반자 A는 2017. 1.경부터 2020. 1.경까지 아래 청탁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인 또는 거래처 직원들로부터 D를 통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승차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마다 C에게 D를 통하여 철도승차권을 발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④ 한편 위반자 B는 위반자 A의 지인으로 2019. 5.경 위반자 A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반자 B는, 자신이 철도승차권이 필요한 사실을 위반자 A가 우연히 알고 이를 구해주겠다고 하였던 것이지, 자신이 먼저 A에게 D를 통하여 철도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즉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란 위 법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14가지 유형의 대상직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및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바, 기록에 따르면 위반자 B는 위반자 A가 퇴역군인으로서 군을 통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철도승차권을 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반자 B가 적극적으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반자 A로 하여금 철도승차권을 구하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반자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들은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 제15호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반자 A는 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반자 B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정도,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따라서 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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