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철도 승차권 구입

사건

2020과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1.경, 2019. 5.경, 2020. 1.경 B과 친분이 있는 C에게 TMO를 통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각 부탁하고, C는 위반자의 부탁에 따라 철도승차권 예매지원을 담당하는 군인인 B에게 철도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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