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출석부 조작

사건

2019과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B에 소재한 C대학교의 출석부 관리담당자 또는 조교에게 결석을 지각으로 바꾸는 등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부정청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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