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과10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을 과태료 금 8,000,000원에, 위반자 ○○○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은 2017. 10. 17. 12:26경 본인의 아들인 위반자 ○○○로부터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동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해양 경찰청 △△△과 소속 경사 □□□에게 본인의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여 채용시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친인 △△해양 경찰청 과장인 위반자 ○○○에게 전화통화 등을 하여 채용시험 감독관에게 부정 청탁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