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신종플루) 지연배상금 면제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신종플루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사실관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조달청은 마스크 및 보조용품에 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A회사가 낙찰 받아 신종플루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된 이후 질병관리본부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함. A회사는 마스크 및 보조용품의 품귀 현상,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물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위 계약에 따른 마스크 공급을 지연하게 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A회사에게 예정된 인도일 이후의 특정 일자까지 계약에 따른 마스크를 전량 납품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A회사가 마스크를 납품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 통지가 A회사에 도달함. A회사는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가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함.

사안의 쟁점

A회사가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품귀 현상 등의 사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신종플루 전염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에 마스크의 수요증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마스크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마스크 납품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 지연의 원인이 된 신종플루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계약 당사자가 품귀현상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계약 체결 당시 신종플루 전염에 대한 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특정 사건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는 사전적인 예견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