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코로나) 지연배상금 면제

불가항력(코로나 19를 사유로 하는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에 대한 참고):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

사실관계

시공사 S건설회사의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B공사 토지박물관의 긴급 유적발견 신고로 인하여 A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S건설회사가 A아파트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조건으로 사업부지 일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기편이 발견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표(시굴,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S건설회사는 입주예정일을 확정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적지의 발굴조사 및 정밀조사 일정으로 인하여 착공 및 입주가 지연되었음. S건설회사는 이에 관하여 불가항력에 따른 착공 및 입주 지연이라고 주장함.

사안의 쟁점

불가항력에 의한 입주지연으로서 주택공급사업자가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

판결의 요지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 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 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당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본건에서 법원은 불가항력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 이러한 사정변경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불가항력’이라고 하며 실무상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국내외 모두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지는 질병 등 재난이 계약 이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체상금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그 원인이 당사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② 그 당사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더라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정하여 두지 않는 한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사정변경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무부처가 불가항력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불가항력 인정 예시를 제공해 줄 필요가 큼. 예컨대 최근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실무지침을 제공한 바 있으나, 어디까지를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한 의문이 남는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