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2.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1.2.1. 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1.1.2.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1.1.2.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1.1.2.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1.1.3. 빈집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 등이나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장ㆍ군수 등의 직권에 의한 빈집 철거의 경우는 제외).
1.1.3.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1.1.3.2. 건설업자
1.1.3.3. 등록사업자
1.1.3.4. 부동산투자회사
1.1.3.5.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9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