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전기통신설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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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전기통신설비 용어 설명

1.1.1.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전기통신사업)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1.2.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에 해당한다.


1.1.3. 또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방송ㆍ통신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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