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알아보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어 설명
1.1.1.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에 마련하였다.
1.1.3. 재해영향평가제도와 사전재해협의제도가 병행 운영됨에 따라 대국민 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해소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1.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의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참고: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예정(시행 2018.10.25., 법률 제14912호)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