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계약 기간과 임시직

가입대상 중 임시직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을 정하면 모두 임시직인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가입대상은 관할청에 임명이 보고된 교원과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무직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함을 가진 대학교원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되며
 초중등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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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서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직함을 가진 경우는 계약 기간이 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이 되지만 초빙교수. 특임교수와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중등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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