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준용이란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공무원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급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따름
부담 및 급여에서의 차이는 없으며, 다만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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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은 교육공무원과의 처우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 급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체계 이외에도 사학연금 가입자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본인 기준소득월액의 9%)을 부담하고 있어 부담 및 급여 체계에 있어 공무원연금제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두 연금제도에 있어 국가의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또는 군인)의 경우 국가는 직접적인 고용주로서 부담률 18% 중 개인 부담률 9%를 제외한 나머지 9%를 전액 부담합니다.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주는 학교법인이므로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나머지 9%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9% 중 5.294%를 부담하고 나머지 3.706%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처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대상, 지급되는 급여, 부담주체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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