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국민연금과 연계급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몇 년 있습니다. 연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향후에 더 유리 할까요?

핵심요약

연금액의 확보 또는 증가를 위한 목적에서 연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알아보기

과거 연금수급요건(직역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에 미달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직원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계제도를 통한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한 연계제도(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2009년 시행)가 도입되었습니다. 연계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부여하되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사학,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두 개의 연금(퇴직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연금액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연계급여 신청에 의해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바뀔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연계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연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65세를 수급연령으로 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따라서 직역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개시연령 보다 연계법에 따른 연계연금개시연령이 늦은 경우 연계퇴직연금도 연계법에 따라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대로 연계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개시연령이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개시 연령보다 빠르다 할지라도, 연계퇴직연금의 경우 연계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개시연령이 아닌 직역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개시연령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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