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심의회와 급여재심위원회를 거쳤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소송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핵심요약
급여재심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경우에 소송 외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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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요양급여, 장해연금 등과 같은 재해보상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 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급여심의회의 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급여재심위원회를 통해 재심(구제)의 기회를 사학연금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재심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된 경우에는 사학연금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추가적인 구제 방법은 없으며 안타깝게도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현행법 제도 하에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