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학교에서 급여의 제한을 받아 퇴직일시금을 1/2만 수령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임용되어 합산을 신청하면 퇴직 후 퇴직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핵심요약
합산반납금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납부하였기에 퇴직급여를 전액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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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써 신청 교직원은 합산 후 이에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급여의 제한을 받았던 경우에는(일시금 수령에 한함), 합산 반납금 남부 시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할 경우 합산 반납금으로 급여액 ‘전액’을 납부한 것이 되므로, 이후 다른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합산 후 퇴직급여 또한 제한이 없는 전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을 통한 급여액은 산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개별 교직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 내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