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데 과거 근무 경력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기간제 교사 경력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알아보기
과거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학연금법상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며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이나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발령 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임시로 임명된 사람이나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되어 사학연금법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과거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