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나요?
핵심요약
기준소득월액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써,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임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1일에 결정하여 다음년도 6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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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써,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식은 전년도에 재직하고 얻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식사대 등) 및 초중고의 방과 후 학교 수업소득을 제외한 값을 12개월로 평균한 후 마지막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에 결정되어 다음년도 6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부담금 징수의 기준이 됨과 더불어, 향후 교직원 퇴직 시 각종 퇴직급여 계산의 기준금액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