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용도는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여 적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직종별로 금액을 달리하고 있음

알아보기

기준소득월액은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종류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 ①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 퇴직유족연금에 적용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시의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상한으로 하고 있 으며 ② 연금성 급여 이외의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에 대해서는 (1)교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2)사 무직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초중등교원(922,000원), 대학교원(1,208,400원), 일반직 등 사무직원(820,1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도입 배경은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 및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금재정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많은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며, 하한의 설정은 지나치게 낮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발생되는 저 연금수급자 발생의 방지와 해당 수급자의 기초적인 경제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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