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차이

기준소득월액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용도는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에 결정되어 다음년도 6월 31일까지 적용되는 1년 단위의 기준금액이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 재직기간 중의 전체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총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균한 기준금액임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의 징수기준이 되고,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퇴직연금 등 연금 성격의 급여계산 산정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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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써,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예> 퇴직 등)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둘의 차이는 적용되는 기간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에 결정되어 다음년도 6월 31일까지 적용되는 1년 단위의 기준금액이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총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균한 금액입니다.

각각의 용도는 기준소득월액은 재직기간 중 부담금의 징수기준이 되며,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 등 일시금 성격의 급여계산의 산정기준이 되고, 평균기준소득월액은 퇴직연금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연금성격의 급여계산 산정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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