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여의 종류와 금액 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핵심요약
국고학자금대여, 생활자금대여, 금융기관 알선대출
알아보기
사학연금에서 제공하는 대여는 크게 국고학자금대여, 생활자금대여가 있습니다. 국고학자금 대여는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학자금(학사과정)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국가 위탁사업입니다. 국내대학의 경우,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의 금액을 해외대학의 경우는 연간 10,000달러 이내의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을 대여합니다.
생활자금 대여는 교직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학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대여와 단기재직자대여, 행복나눔대여가 있습니다. 일반대여 대여한도는 현재 재직교직원의 경우 퇴직급여의 1/2범위 내에서 6,000만원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1,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단기재직자 대여는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단기재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대여한도를 보증보험 설정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대여는 신혼, 출산,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부모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직 중 최대 3,0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급여 1/2이 3,000만원 미만인 교직원은 보증보험 설정을 통하여 3,000만원까지 대여 가능)
한편 가계자금이 필요한 교직원은 공단과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자 알선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급자 알선대출(우리은행)이 있는데, 각 은행별로 상한액이 다르니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