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학 조교 가입대상

대학의 조교도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인가요?

핵심요약

대학의 조교는 사무직원으로 분류
사학연금 가입대상인 사무직원은 정관상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직원에 한함

알아보기

대학의 조교는 종전에는 교원으로 분류되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현재는 사무직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교의 사학연금법 가입은 사무직원의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교는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