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둘 이상 급여

둘 이상 급여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급여가 감액되나요? 만약 감액이 된다면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핵심요약

본인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외의 함께 받게 되는 퇴직유족연금액 1/2 감액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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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사학연금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서 본인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1/2이 감액되어 지급되며, 본인이 받는 연금액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사학연금법·군인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연금법 · 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에도 퇴직유족연금액의 1/2이 감액됩니다.

퇴직연금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액의 1/2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이유는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영, 우리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퇴직연금의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유족연금은 부양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연금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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