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은 공단에서 지급하나요?
핵심요약
공단에서는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만을 지급 단, 학교에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 일시금 및 퇴직수당과의 합산과세는 공단에서 처리 가능
알아보기
명예퇴직수당은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기관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공단에서는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만을 지급합니다.
유의할 점은 퇴직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연금취급기관(사학연금법 적용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세금을 1차로 공제하였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에서 퇴직급여·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2차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