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결정례] 교직원이 부양하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모가 1998. 5. 23 사망하자, 1998. 6. 9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는 준용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관리공단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였으나, 관리공단으로부터 부결처분을 받은 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관리공단 처분이유
청구인이 제출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망인이 사망일 8일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망인을 사망당시까지 부양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급여재심위원회 결정내용
우선, 준용법 제41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교직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교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증서류로써 시행령 제47조의2제4호 각호에서는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그리고 부양하던 교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근본 목적은 부양사실을 확인함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진다. 또한 사학연금제도가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준용법에 의거,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는 하나, 정황상 부양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사망조위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본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사망일 이전부터 몇년동안 망인을 부양하여 왔다는 사실이 청구인 주소지 주변 거주자로부터 인지될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장소 또한 청구인의 주소와 일치하고 있는 등 제반정황으로 보아 위에서 살펴본 지급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망조위금청구서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