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담금을 조정하고 싶어요

급여 수준이 낮아서 사학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부담금은 법정부담금으로서 강제사항임
금액을 조정할 방법은 없으며 연체되면 이자가 가산되므로 적기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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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이 소득의 9%에 해당하므로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의 부담금은 법정부담금으로서 강제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학교기관의 장에 대하여 부담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있으며 부담금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적용하여 연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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