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고 퇴직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핵심요약
휴직기간의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고 퇴직을 한 경우에는 미납 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퇴직급여 청구시 급여에서 공제) 미납 법인부담금에 대하여 학교기관에서 일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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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휴직기간의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고 퇴직을 한 경우에는 미납 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과 동시에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미납 법인부담금에 대하여 학교기관에 납부 통지를 하게 되므로 학교기관에서는 미납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