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이 오래되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면 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는 건가요?
핵심요약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 부담금 납부에 따른 재직기간의 신장은 없으나 퇴직급여의 계산은 재직 중의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모두 고려하므로 퇴직급여의 변동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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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면 재직기간의 변동은 없지만 퇴직급여의 계산은 재직 중의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모두 고려하므로 퇴직급여의 변동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담금 납부 이후 학교기관 등에 재직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변화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변동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현재가치 환산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