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담금 미납 불이익

사학연금 부담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핵심요약

 부담금 미납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알아보기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해진 날까지 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금은 체납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달에 고지되며 납부방법은 부담금 납부와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지급하므로 연체금 납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교직원이 학교기관의 장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데 미납할 경우 연체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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