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을 받다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핵심요약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더라도 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음
알아보기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후에 이혼하였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분할연금은 이미 이혼을 전제로 수급을 하는 것으로 재혼으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교직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대개는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분할연금과 달리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므로 두 개의 연금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