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망조위금(친부모, 양부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친부모와 양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둘 다 해당하나요?

핵심요약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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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양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당연히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부모가 됩니다. 한편 입양이 되어도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혈족인 친부모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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