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망조위금(친부모, 양부모) 2023년 07월 31일 by 사무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친부모와 양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둘 다 해당하나요? 사학연금제도 적용대상 기준소득월액 부담금 급여 고객서비스 기금운용 목차 숨기기 1 핵심요약 2 알아보기 2.1 관련글 핵심요약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알아보기 네. 그렇습니다. 양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당연히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부모가 됩니다. 한편 입양이 되어도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혈족인 친부모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학연금 홈페이지 확인하기 관련글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유리한 연금 [사학연금]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 인정 [사학연금] 퇴직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사학연금] 자해 장해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연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