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망 조위금의 청구 시효와 지급범위

사망 조위금의 청구 시효와 지급범위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교직원의 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 조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따른 지급액

교직원 본인 사망 시 :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0%~160% 범위 내에서 적용
교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청구 시효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제205호 서식) [다운로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