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 2편(제한사유~)

[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의 모든 것

재해보상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재해보상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청구기간

  •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날을 의미(우편물 도달일자)하며, 두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 에 두 기준 중 어느 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청구를 하여도 본안 심사에 회부되지 않고 각하됨

ㅇ 신청서류 : 심사청구서(제224호 서식), 심사청구이유서

※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공단의 처분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며 심사청구 없이도 소제기가 가능함.

재직 중 직무와 무관하게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요?

장해상태가 1~7등급 이내인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불구하고 퇴직한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지급하며 장해등급은 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ㅇ 청구요건

  • 교직원 본인이 장애상태(1~7등급)가 되어 퇴직 후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ㅇ 청구서류

  • 장해등급심의청구서(제519호 서식)
  • 장해진단서[제506호 서식]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 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애 소견서[제507호 서식]
    또는 관절운동 장애 소견서[제50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연금수급중인 교직원의 자녀 중 19세 이상의 장해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법상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해등급심의는 연금수급 중인 교직원의 사망 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중 장해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급여심의회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장해상태가 1~7등급 이내인 경우에는 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ㅇ 청구시기 : 연금수급 중이던 교직원의 사망 시
ㅇ 청구서류

  • 장해등급심의청구서(제519호 서식)
  • 장해진단서[제506호 서식]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 공립 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
  • 장해확정일자는 반드시 교직원이 사망하기 전 기간이어야 함.
  •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해 소견서[제507호 서식]
    또는 관절운동 장애 소견서[제50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부양입증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장해연금 등급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ㅇ 조정사유

  •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

ㅇ 조정절차

  • 본인의 청구 또는 공단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하며, 공단은 연금수급자의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장해진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합니다.
  • 등급조정 및 장해연금 수급 권리의 소멸여부는 급여심의회의에서 결정

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진단서상 ‘치료종료일’과 ‘장해확정일’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 장해진단서상 ‘치료종료일’은 보존적 치료단계에 들어간 날을 의미하며,‘장해확정일’은 치료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ㅇ 청구시기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해가 확정된 때

ㅇ 청구서류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사학연금 장해진단서[제506호 서식]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 공립 종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애 소견서[제507호 서식]

관절운동 장애 소견서[제50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기록지 등

장해급여는 재직 중에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장해급여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퇴직이 전제되어야 하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ㅇ 지급요건

  •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때

ㅇ 지급액

  • 장해연금 :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등급별 비율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 장해일시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직무상 유족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ㅇ 지급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상유족보상금 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 퇴직급여와 병행하여 지급하지 않음_택일

ㅇ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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