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 5편(요양승인~)

[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의 모든 것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던 부위가 재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던 부위가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 구비서류

  • 재요양승인 신청서 (제226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재요양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의사 소견 기재)
  • MRI 등 영상필름 및 진료기록부 사본 (필요 시)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직장을 그만 둔 경우,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직무상요양비는 직무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급여로 그 발생 사유가 재직 중 직무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한 경우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본인이 신청서와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준비하여 근무했던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서는 상병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여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와 직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무상요양비의 청구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 신청서식 및 기타 추가자료 확인은 공단홈페이지/재해보상/직무상요양비 참조

직무상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 교직원의 병가와 휴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단의 직무상요양승인 결정에 의한 요양기간은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직무상요양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교직원 복무규정상의 병가 또는 휴직기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직원의 병가 및 휴직 관련 사항은 소속 학교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직인 경우, 상병휴직(공단으로부터 직무상재해로 승인된 경우에 한함)으로 공단에 신고하시면 퇴직수당 계산 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약국에서 일부기간이 비승인 기간이라고 약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무상요양비는 직무상으로 승인받은 기간 내에서 치료받은 진료비를 지급하므로 약을 조제한 당일뿐만 아니라 처방일수 전체기간을 승인받아야만 지급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제219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직무상요양승인 신청 후, 그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서류가 공단에 도착하면 서류보완 여부 확인과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을 확인하여 급여심의회(소집회의, 3~4주 간격으로 개최)에 상정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회의개최 후 1주일 내에 서면으로 본인과 소속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 재해보상 / 직무상요양 참조

추가상병은 무엇이며 승인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상병이란 기승인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발견된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이 필요한 경우로써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제219호 서식)에 추가상병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하고, 만약 근골격계 질환(디스크 등)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MRI(CD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약기간에 대해서도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직무상 요양승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을 해야 약제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구비서류 : 1.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제219호 서식)
진단서 원본 (치료기간 명시)

※ 신청서식 다운은 공단홈페이지/서식창고/재해보상/ 해당서식 참조

직무상요양 승인 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연장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자가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제219호 서식)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중 진단서를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소견서로 대체하실 수 없습니다. 소견서와 진단서는 그 법적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견서로 진단서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근하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직무상 재해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가 근무지와 자택 간의 합리적인 순로 상에서 발생된 경우라면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급여심의회에서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종료 시까지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제215호 서식)
  •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
    → 가해자 있음에 표기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란에 본인 서명날인
    (향후 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경찰서 발급) 및 사고지점 약도
  • 진단서 원본,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필름(CD 자료)

※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 재해보상 / 직무상요양 참조

Leave a Comment